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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9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ㆍ 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중학교의 교장으로서, 위 학교의 학생인 E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2017. 4. 28. 경 자살을 시도하고, 2017. 6. 15. 경 자살한 사안( 이하 ‘ 학교폭력 사안’ 이라고 함) 과 관련하여, 초동조치,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사후 지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위 E의 분노조절 장애 경력, 친모가 암으로 사망한 내용, 위 E의 아버지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의 내용 등을 취득하여 ‘ 사안 발생 후 일지’ 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위 E의 생활기록 부, 위 E의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서, 위 E에 대한 성격검사서, F, G, H 등 가해학생의 가해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일, 위 E의 초등학교 때 담임의 의견서 등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 10:00 경 위 D 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F, G, H의 학부모 등을 불러 모인 자리에서 “E 의 아버지가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이도 초등학교 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다.

” 라는 취지로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개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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