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고창군 C면사무소에서 행정인턴을 하면서 그곳 공무원인 피해자 D(여,29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6. 14:00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E원룸 C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 위 면사무소 업무과정에서 얻게 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속옷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0. 4. 18. 17:00경 피해자의 위 원룸 출입문 열쇠구멍에 휴지를 말아 넣은 후 그 휴지에 본드를 발라놓아 그 휴지가 열쇠구멍 안에서 경화되게 하여 피해자가 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9. 20:00경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프라이드 차량 후방 천정부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안테나를 손으로 잠금장치 부분을 푼 다음 위 차량 부근에 버려두는 방법으로 위 안테나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1. 2. 22. 21:00경 위 원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프라이드 차량 뒷바퀴에 길이 10센티미터의 못을 세워놓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 타이어에 위 못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타이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행 전 위 못을 발견하여 치우는 바람에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