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아산시 B 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생 관리, 손님 접대, 판매대금 관리, 판매대금 송금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8. 5. 23. 23:00경 위 ‘D’ 식당에서 위 식당 매출금, 시재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71,4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그 무렵 아산시 일원에서 음식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D’ 요리사인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를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위 ‘D’ 식당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 25. 12:00경 위 ‘D’를 그만두고 아산시 일원을 배회하는데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산시 G 원룸'H호 서랍장 위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원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만원 상당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2018. 6. 9. 02:38경 위 승용차를 다시 위 원룸 주차장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5. 12:00경부터 2018. 6. 9. 02:38경까지 아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일원 도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51』 피고인은 육군 제3537부대 2대대 중림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중구 I, J호에서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