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706,19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365,893,888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라는 내용의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134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9. 2. 26. C을 채무자, 피고, E, 주식회사 F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1467호, 이하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은 436,787,462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C이 일부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원금 235,893,888원(이하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 원금’이라 한다
)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변제 부분에 대한 2015. 3. 1.부터 2019. 2. 12.까지의 이자인 200,893,574원] 중 일부 금액인 386,787,462원이었고, 그 중 피고에 대한 청구채권은 128,929,154원으로서 ‘C이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피고의 부산 사하구 G, H에 각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I동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이다.
위 추심명령은 2019.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9. 4. 30.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4944호, 이하 ‘이 사건 2차 추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추심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은 445,706,190원 =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 원금 235,893,888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변제 부분에 대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