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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6 2017노4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49,06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의 점에 대하여] L과 피고인 등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가 합 20710 판결, 부산 고등법원 2014나3443 판결, 대법원 2014다8115 판결 )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의료법인 운영권 매매계약이 의료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사건 각 병원 개설 주체도 이 사건 의료법인이지 피고인 개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T, S, L 등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한 주체를 피고인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추징금 9,649,06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1) 검사가 당 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고쳐 쓰는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변경 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및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의 기재 내용, 당 심 변론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취지는 각 병원별 의료 급여 편취 범행의 피해자를 “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 불 상의 지방자치단체” 로 변경하고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O 병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이다.

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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