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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8도120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의 ‘ 기망행위’ 및 ‘ 범의’, 고의, 공모, 공모관계로 부터의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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