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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5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소 사장으로,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 주차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05. 6. 2. 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600,000원, 퇴직금 28,323,150원 등 합계 28,923,150 원 및 2011. 9. 21. 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 임금 1,200,000원, 퇴직금 7,465,060원, 합계 8,665,06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총 37,588,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을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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