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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4가단13689
중개수수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지상 건물 중 103, 104, 108~122호 약 328.87㎡를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에 임차하여 2013. 11. 1.경 위 건물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D마트’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당시 위 건물 1층의 나머지 101, 102, 106, 107호 약 47.77㎡에는 E이 F 의류판매점(이하 ‘F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경 유통컨설팅업을 하는 피고에게 D마트의 영업양도 중개를 의뢰하여 2014. 2. 23. 피고와 사이에 D마트를 피고의 소개로 매매시 권리금 220,000,000원 중 수수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시 수수료 60,000,000원의 배액인 12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4. 2. 24. G, H에게 D마트, F 가게(총 면적 약 376.64㎡)의 시설물, 비품 및 영업권(재고물품 제외)을 권리금 22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 3. 31.까지 권리금 2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D마트와 F 가게의 권리금으로 받은 돈 중 2013. 2. 24. 20,000,000원, 2014. 3. 5.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무효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대차계약과 영업 양도 대가로서의 권리금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에 위반하여 중개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법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강행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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