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4가단12433
약정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지상 건물 중 103, 104, 108~122호 약 328.87㎡를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에 임차하여 2013. 11. 1.경 위 건물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D마트’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당시 위 건물 1층의 나머지 101, 102, 106, 107호 약 47.77㎡에는 E이 F 의류판매점(이하 ‘F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1.경 유통컨설팅업을 하는 원고에게 D마트의 영업양도 중개를 의뢰하여 2014. 2. 23. 원고와 사이에 D마트를 원고의 소개로 매매시 권리금 220,000,000원 중 수수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시 수수료 60,000,000원의 배액인 12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4. 2. 24. G, H에게 D마트, F 가게(총 면적 약 376.64㎡)의 시설물, 비품 및 영업권(재고물품 제외)을 권리금 22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 3. 31.까지 권리금 2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G, H은 2014. 2. 24. I으로부터 D마트 부분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31.부터 2019. 3. 30.까지로, E으로부터 F 가게 부분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3. 31.부터 2019. 3.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F 가게 부분을 슈퍼마켓으로 시설하여 2014. 3. 31.경 ‘J마트’를 개업하였다.

바. 피고는 D마트와 F 가게의 권리금으로 받은 돈 중 2013. 2. 24. 20,000,000원, 2014. 3. 5.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2014. 4. 9.경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 60,000,000원이 과다하여 인정할 수 없으니 재조정해 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후 나머지 20,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