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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23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9. 28. 오전 11: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마트’ 입구에서 ‘E’ 화물차량의 운행...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E’ 한성 4.5톤 플러스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칭한다)을 운행하여 영업용 화물차량의 운수업에 종사한다

[갑 1].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출고 당시 트럭에 부착된 탑차 높이를 개조하여 지상고를 포함한 총 높이가 3.98m 정도(통상의 경우 차량 지상고는 1.1m 정도, 탑차 높이는 2.5m 정도이다)에 이른다[증인신문 중 ‘원고의 진술내용’]. 피고는 2013. 12.부터 소재지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대형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을 1, 증인 F]. D마트의 지상 주차장 입구에는 마트를 방문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공급하는 화물차량들의 진출입로에 오른쪽 사진 영상과 같은, 4m에 약간 미달하는 높이의 입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칭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갑 2 내지 4, 증인 F]. 이 사건 간판 밑에는 차량의 입구와 출구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2017. 9. 28. 오전에 식자재 납품을 위해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D마트를 방문한 원고는 주차장 진입에 앞서 마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트럭은 다른 트럭보다 윙바디가 높다. 간판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마트 담당자는 “이 사건 트럭보다 큰 11톤 트럭도 별 문제 없이 주차장을 드나들었다. 걱정하지 말고 진입하면 된다.”는 정도로 답변하였을 뿐, 이 사건 간판의 정확한 높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원고

역시 이 사건 트럭의 높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정도로만 언급하였을 뿐, 트럭의 정확한 높이를 마트측에 밝히지는 않았다.

D마트측의 위와 같은 답변에 이 사건 트럭의 진출입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원고는 같은 날 오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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