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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단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여우고개 위 37번 국도상을 당동IC 방면에서 적성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을 하던 중 마침 적성 방면에서 당동IC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과 정면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골절 요추 2번, 경막외 출혈, 요추 2번 부위 늑골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발의 발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비골 부분의 골절,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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