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1 2016고정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8:45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노상을 상 대원 삼거리 방향에서 단 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진행 방향 2 차로 상에서 1차로 상으로 차로 변경하는 E(63 세, 여) 이 운전한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 옆면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을, E이 운전한 동승 자인 피해자 G(10 세, 남 )으로 하여금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9 세, 여) 로 하여금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 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I(6 세, 남 )으로 하여금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각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