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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8 2015가단115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화장품판매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2014. 7.경 인터넷 화장품 소량 판매 광고를 통하여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C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고자 별지 송금내역표 중 입금한 금액 난 기재와 같이 화장품 대금을 C의 이모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C은 원고로부터 화장품대금을 지급받고도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입금한 금액과 공급받은 화장품 사이의 차액은 별지 송금내역표 중 차액 난 기재와 같이 합계 53,865,100원에 이른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피고는 조카인 C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원고와의 화장품 거래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주를 C이 아니라 피고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C에게 화장품 대금으로 송금하고도 화장품을 공급받지 못한 53,86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사업자 없는 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대금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C이 사업자 없는 자와의 영업이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화장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C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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