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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8고단29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베이징시 조양구 B건물 C호 소재 D유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H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드문제와 상관없이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5개월 이내에 직접 위생허가를 받아주겠다. 중국에 모시고 있는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을 통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2017. 3. 10.까지 위생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원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접 위생허가등록을 대행할 능력이 없어 중국에 있는 I에게 의뢰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동안 I에게서 빌린 돈과 피고인이 전에 I에게 별건으로 업무대행을 의뢰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 위생허가등록을 직접 대행하거나 I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위 기간 내에 위생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위생허가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016. 10. 17.경 27,880,000원, 2016. 11. 25.경 13,600,000원 등 합계 41,480,00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한국시티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화장품을 공급해주면 중국에서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내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부족으로 위 화장품을 판매하여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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