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1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동 326-2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