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0: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의정부동 442 경전철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