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0: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의정부동 442 경전철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