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8. 21: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상호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의정부역 경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