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합77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B(2013. 4. 1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7. 11. 5.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입금한 행위를 사전증여로 보고, 2014. 7. 15. 원고에게 증여세 38,088,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4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5. 11. 30. 망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대지 59.5㎡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7. 5. 22.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 받아 2007년 11월경 대부분 사용한 사실, ③ 망인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날인 2007. 11. 6. 원고의 계좌에서 101,282,301원이 대체 출금된 사실, ④ 원고는 2013. 5. 13.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이었던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 당시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을 포함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9천만 원(원고 주장과 같이 서울 종로구 E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까지 더하면 1억 6천만 원이 된다)인데,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과 두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송금받은 1억 원은 다음 날 대체 지급되었는데 그 출금된 수액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부담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송금받은 1억 원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송금된 1억 원은 그 다음 날 대체지급 되어 이미 사용되었음은 앞에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