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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누500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의 부친인 B(2013. 4.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5.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F)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8,088,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28. 망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은 망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이고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4,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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