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64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0.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소외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예금 계좌에서 2011. 2. 16. 출금된 27,000,000원(1백만 원 권 수표 27매, 이하 ‘2011. 2. 16.자 수표’라 한다), 2011. 3. 15. 출금된 100,000,000원(1억 원 권 수표 1매, 이하 ‘2011. 3. 15.자 수표’라 한다), 2011. 4. 29. 출금된 26,000,000원(1백만 원 권 26매, 이하 ‘2011. 4. 29.자 수표’라 한다) 합계 15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대부분 원고와 C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2011. 3. 귀속 증여세 16,074,840원, 2011. 4. 귀속 증여세 8,074,71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일부인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 123,000,000원은 원고의 처 C가 영위하는 의류 도소매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바 없다.

나. 인정사실 1) 2011. 2. 16.자 수표 27매 중 8매는 C 명의 계좌에, 2매는 C의 여동생 D 명의 계좌에 각 입금되었고, 12매는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의 배서로 E에게 무통장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5매의 사용내역은 미확인되었다. 2) 2011. 3. 15.자 수표 1매는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