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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3.28 2016나105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3면 하4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로, ② 제4면 10행 내지 12행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7.경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F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자들에게 1억 9,000만 원 상당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피고와 망인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7.경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자들에게 피고가 1억 9천만 원 상당을 직접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로 각 고치고, ③ 제4면 7행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④ 제4면 17행 ‘상당하고' 뒤에 아래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2012. 10. 19. F에게 지급한 1억 5천만 원이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자동화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이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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