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23:59경 영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영천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했던 말을 반복하는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45분간에 걸쳐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