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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1: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거래처 관계에 있는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려, 같은 날 22:2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다시 마주친 위 F으로부터 “야, 이 새끼야 네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서 왜 계산을 하지 않냐”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F에게 달려들어 서로 폭행을 하게 되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도로변으로 뛰어들었고, 이에 위 J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다리를 집어넣는 등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가 피고인을 순찰차 밑에서 끌어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K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J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피고인이 길바닥에 드러누워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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