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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9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7. 20:30경 부산 서구 C 음식점 앞길에서, 사회 후배 D이 피고인 자신 명의의 E 지프 콤파스 차량을 후진하던 중, 마침 그 뒤에서 F SM5 차량을 주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가 경음기를 울린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라고 고함을 치고 곧바로 위 지프 콤파스 차량 뒷좌석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7. 20:45경 제1항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H지구대 경사 I, 경사 J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112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머리로 들이박고 주먹으로 10회 가량 내려쳤다.

이에 I, J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려주자 손으로 K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I, J에게 “씨발새끼들아, 저리 꺼져라, 너그들이 나를 잡아가는지 보자”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I의 얼굴을 들이받고, I, J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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