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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1 2012고정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12. 4. 사임하였고, 피해자 G는 2008. 12.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08. 12. 12. 16:32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던 F 주식회사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H 명의의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그 아래에 ‘회사 : F(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인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미 F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업은행 담당직원 I에게 “종업원 고용보험 외 국민연금, 제세공과금으로 성실납부를 약속드리며 미 이행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F 직원 9명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대납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주식회사 F 자금으로 마련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인 액면 금액 1,794,509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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