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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1 2012고단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

1. 피고인 A :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그의 처 G, H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 등 토지 위에 위 3자를 공동건축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5년 동안 이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3자를 공동 건축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전부터 이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위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신축된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공동 건축주 전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동 건축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 9.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위 신축 건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동 건축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위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 승낙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또는 투자자인 J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공동 건축주를 대리할 권한 없이, “건물소유주 동의서”라는 제목의 양식에 “위 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위 F 외 2명’을 대리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이 위 건물 중 15평을 위 J에게 2008. 10. 9.부터 2010. 10. 8.까지 2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라는 취지로 각 해당란을 작성하고 승낙인(건물소유주) 란에 ‘F 외 2인 대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을 기입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F, 위 G, 위 H을 공동 대리하여 위 J에게 위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할 권한이 없이 위 J에게 위 건물의 사용을 승낙하는 취지로 건물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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