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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나72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 회사를 대표하여 갑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을 및 갑 회사의 유일한 감사인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을의 신청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에 의한 특별대리인으로 갑 회사와 갑 회사 사이에서는 을을, 을 회사와 갑 회사 사이에서는 을을 각 선임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특별대리인 갑과 을만이 갑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갑 회사는 을 회사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갑 회사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갑 회사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을의 신청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에 의한 특별대리인으로 갑 회사와 갑 회사 사이에서는 을을 각 선임하였으므로, 갑 회사는 특별대리인 을과 갑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그 흠이 보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8조 , 제219조 에 의하여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항소를 각하한 사안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아이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정상림 외 9인)

변론종결

무변론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291,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소외 1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 및 원고 회사의 유일한 감사인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07. 2. 14. 위 소외 1의 신청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에 의한 특별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회사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소외 2를, 원고 회사와 피고 2, 3 사이에서는 소외 3을 각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특별대리인 소외 2와 소외 3만이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위 소외 1은 2008. 8. 7.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다음 2008. 10. 15. 변호사 이희균을 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08. 10. 16. 11:10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5일 내에 원고의 대표권 및 대리권한에 대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고, 위 변론기일을 2008. 10. 23. 10:10으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보정명령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권 및 대리권한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그 흠이 보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8조 , 제219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구창모 윤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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