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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5다25153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치정보사업자 역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참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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