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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6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인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7. 7. 초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휴대폰에 미리 설치되어 있던 위치 추적 어 플 (Life-360 )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추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어 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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