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33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하선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상급 자인 사무장에게 피고 인의 하선 문제를 이야기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긴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7:10 경 중국 단동에서 출항하여 인천으로 입항하는 파나마 선적 국제 여객선 C(16,537 톤, 강선) 승객으로 승선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8:5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 입항하여 있던 위 여객선 내 중앙 홀에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하선을 하겠다며 승객 통제업무를 하고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F( 여, 25세) 과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범행 태양 및 전후 사정에 관한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실성이 있고, 피고인이 F의 신체를 만진 부위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