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9.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매표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정산작업 중 실제 매표한 것과 피해자가 받은 돈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부터 잘해”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 부분을 한 대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가까운 허벅지 부분을 친 점,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