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68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 공공 형 어린이집 ’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그 지급 목적에 따라 어린이 집의 운영비로 사용하면,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E이 원장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가 벌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