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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88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7. 16. 10:19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E 대화내용,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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