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을 감면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사범인 위 사람의 일당들이 2018. 12. 10. 14:07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속인 C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자,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 유성구 D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범의 일당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일당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A 관련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