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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2 2017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0: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사거리를 진도 대교 방면에서 문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E 가스 충전 소 방면에서 진도 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 남, 62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87세 )에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50세 )에게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I, H, 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증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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