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16 2020나202894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당 심에서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13쪽 13줄부터 15쪽 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 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 담보책임 중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인 하자 없는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즉 불완전 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있는 이 사건 방화문을 시공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도급 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보수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화문의 문짝만 교환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보수비 584,711,677원에서 디지털 도어록 교환 비 183,668,745원을 뺀 401,042,932원인바,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같은 금액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