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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나2028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부터 제8쪽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민법 제667조 제2항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정하고 있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하자보수비 상당액이나 완전한 보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남게 될 잔존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에 대해서까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채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상가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2007.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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