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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33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5.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 7. 25. 20:00경 광주 남구 C 101동 121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이빨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는 혐의로로 기소되어, 2011. 10. 1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이 2011. 11. 5. 확정되었다(인정 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7. 25. 20:00경 광주 남구 C 101동 1211호에서 원목 옷걸이 윗부분을 부러뜨려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원고에게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기왕치료비 5,872,613원, 일실수입 9,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치료비가 5,000,000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 및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0,000원 등 합계 34,431,2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원고의 심부정맥혈전증이 피고의 원목 옷걸이에 의한 구타의 결과인지 보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D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7. D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2011. 7. 27. ‘맨홀에 빠지는 사고’로 내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이후에도 2011. 8. 4.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1m 높이의 장애물에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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