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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8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3.5.15.(704),780]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상의 압류등기의 말소명목으로 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54조 의 위반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아무런 처분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압류해제에 관한 일은 매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보겠으니, 매수인으로부터 압류해제를 위한 제반비용을 받았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전제로 하는 구 변호사법 제54조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법(1973.1.25 법률 제2452호) 제54조 에 규정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는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이나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하여도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김광수, 정태산 등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압류해제를 위한 제반비용의 일부로 위 매수인들로부터 금원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바, 압류와 같은 처분제한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매매한 후에 뒤늦게 압류등기가 발견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아무런 처분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케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압류해제에 관한 일은 매도인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보겠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금원 수수행위는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를 전제로하는 위 변호사법 제54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변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원이 공소내용과 같이 광화문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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