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6. 1. 28.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수차례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체류기간 만료일: 2017. 3. 4.)를 받아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겠다는 이유로 2017. 3. 16. 피고에게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본인 재정능력 입증을 위해 타인의 금전을 차용한 자료 제출 및 허가 없이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적인 취업활동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취업활동 등 체류자격에 반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다만 평소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습관 때문에 위 신청 직후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였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관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