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8.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31. 국내 입국하여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2019고단1427』(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10.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여기에 잡혀 있다. 돈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및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7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1674』(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4. 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아들이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 잡혀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다.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으로 오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