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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배상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속여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유인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수고비로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속칭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속칭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I. 2019고단1329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4. 2. 08:0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돈을 받기 위해 우리가 당신 아들을 서울에 데리고 있다. 돈을 가지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가서 인사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라’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속였고, 상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4. 2. 10:5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2.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II. 2019고단1905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4. 1.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해 데리고 있는 것처럼 ‘당신 아들이 친구에게 5,000만원을 보증해주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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