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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6나307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증인 AC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AC 및 당심 증 인 AF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갑 제10, 15 내지 45호증”을 “갑 제10, 15 내지 45, 52 내지 82호증”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의 다음행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함 "5 당심 증인 AF의 일부 증언은, 자신은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한 2016년경 이 후부터 원고 종중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전의 시제 및 정기총회 개최여부 에 대하여는 직접 알지 못하며, 종원들로부터 시제일에 AD를 작성하였다고 들 어서 알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만으로는 원고에게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 한 장소에서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원고의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연락가능한 종중원 165명에게 종중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정기총회일인 2016. 11. 3.(음력 2016. 10. 4.)에 종중원 32명이 참석하여 2014년 및 2015년 정기총회의 결의 내용을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다.

나. 판단 1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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