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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4고단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18. 00: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친구 I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I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J(51세)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되었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고인 A은 그 상황을 보자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고 당겼다.

위 식당 여주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싸워라’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식당 앞 마당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이었던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식당 안에서 뛰어 나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51세)가 사건 경위 관련 질문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며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가르쳐 주노 신분증 없다. 개새끼들아 저리 꺼져라 씹할 놈아’ 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경찰관에게 ‘체포 하려면 해라 개새끼야,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체포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통수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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