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8 2016가단190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2.56㎡를 인도하고,
나. 4,6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2.56㎡를 인도하고,
나. 4,65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