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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379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9.95㎡를 인도하고,

나. 4,650,000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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