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95. 3. 1. 육군 보병 소위(학군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8. 2. 28. 소령으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08. 6. 20. 10:00경 C지역대장으로 해상훈련 실시간 야간 침투훈련 시 낙상(이하 ’제1 사고‘라 한다)으로 인해 우측 발목의 연골 골절, 인대 손상을 입었고(이하 우측 발목 부위의 상이를 ’제1 상이‘라 한다), ② 2014. 5.경 부대순찰 시 순찰로에서 실족하여(이하 ’제2 사고‘라 하고, 제1 사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한 충격으로 연골, 인대 손상을 입었으며(이하 좌측 무릎 부위의 상이를 ’제2 상이‘라 하고, 제1 상이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 ③ 1995. 입대 이후부터 사격 등 소음 노출로 인해 좌측 귀의 청각이 현저히 떨어지고 난청현상이 발생하는 상이(이하 ’제3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3.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제1 내지 3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보훈보상대상자 우측 발목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상이 발현한 지 상당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