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 지방세법 제28조 , 제82조 ,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공1999하, 164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명테크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6항 , 지방세법 제28조 , 같은 법 제82조 ,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