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6 2020가단4214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2020. 12.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남 남해군 D 묘지 175㎡에 관한 2010. 6. 28. 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