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남 남해군 E 전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설치된 고조부 망 F 및 고조모 망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
)를 관리하면서 제사를 지내온 사람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현 소유자인 G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다.
3 피고 C은 남해군청 H팀에 근무하면서 분묘개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
1. 본 계약 토지에 소외 법인 및 타인이 개발행위 시 토지사용승낙은 어떠한 조건 없이 피고 D이 받아주기로 한다.
2. 지상물 일체 포함하기로 한다.
3. 본 토지 모든 묘지는 피고 D이 책임지고 이장해 주기로 하고, 그에 따른 비용(3,000,000원)은 G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다.
4. 묘지이장 불이행 시 피고 D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피고 D은 2011. 5. 2. 소외 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고 있던 경남 남해군 I 전 142㎡, J 전 1,590㎡를 1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소외 법인은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1. 5. 6. 접수 제55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경남 남해군 I 전 142㎡는 2011. 5. 23. J 토지와 합병되어 1,732㎡가 되었고, 2011. 7. 18. I 전 317㎡, N 전 327㎡, E 전 440㎡, O 전 420㎡, P 전 228㎡로 분할되었으며, 2012. 11. 13. 최종적으로 I 전 243㎡와 Q 전 74㎡로 분할되었다. G영농조합법인은 2012. 5. 22. 지금영농조합법인에게 2012.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다만,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 B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법인의 직원이자 명의상...